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한 울산 구청 공무원 직위해제

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한 울산 구청 공무원 직위해제

입력 2015-11-13 10:43
수정 2015-11-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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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해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해당 구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 7월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부하 여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B씨의 집 앞에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월 말 A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는 등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성폭행하는 범죄행위이다.

A씨는 현재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구는 이달 초 검찰로부터 A씨의 범죄사실을 통보받았다.

구는 이에 따라 최근 A씨를 직위해제하고 법원 판결이 나오는대로 A씨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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