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 세월호 중계법정 눈물

”아이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 세월호 중계법정 눈물

입력 2015-11-12 16:12
수정 2015-11-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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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살인’ 인정… 유족들 하염없는 눈물과 오열

“재판은 끝났지만, 우리 아이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12일 오후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앞둔 수원지법 안산지원 세월호 재판 중계법정.

손목에 노란 팔찌, 가슴에는 노란 리본 배지를 찬 유족들은 증인석 앞에 설치된 120인치 스크린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주문 낭독을 지켜보다 이내 고개를 떨궜다.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지만, 유족들은 만족할 수 없다는 듯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는 등 괴로워했다.

양 대법원장이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내버려 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꾸짖는 대목에서는 일부 유족의 한숨소리가 나왔다.

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례였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듯 했다.

상고심 선고가 끝나고 밖으로 나온 한 유족은 창가로 달려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또다른 유족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오열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한 유족은 “씁쓸하기만 하다. 부모로서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만족할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다른 유족은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는 하나도 할 말이 없다”며 감정을 삭였다.

또 한 유족은 “내 아이가 없는데 대법원 판결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형량이)겨우 그것 밖에 안되다니 억울하다”며 눈물을 쏟았다.

재판 때마다 광주까지 오갈 수 없던 유족들은 작년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 410호 법정에 설치된 세월호 중계법정을 통해 재판을 지켜봐왔다.

한 법원 관계자는 “1년 넘도록 재판 중계가 이뤄졌는데, 단 한번도 유족들이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며 “매번 눈물을 흘리는 유족들을 보며 애가 타는 마음 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세월호 중계법정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문을 닫게 된다.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나머지 승무원 14명의 상고도 전부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7년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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