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때 경찰관 폭행’ 화물연대 노조원 7명 체포

‘고공농성 때 경찰관 폭행’ 화물연대 노조원 7명 체포

입력 2015-11-12 09:22
수정 2015-11-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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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감 후 조사”…체포영장 발부 미검거자 2명 추적·2명은 농성 중

지난달 화물연대 산하 풀무원분회 노조원들의 광고탑 고공농성 때 경찰관을 폭행한 이들이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풀무원분회 교육부장 이모(34)씨 등 7명을 체포해 압송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전 3시 25분께 풀무원 노조원 연제복(48)씨 등 2명이 서울 여의도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시도할 때 이를 막던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고 무릎을 꿇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무방해 등 혐의를 포착해 이달 6일 영등포구 대림동 화물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지만 당시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들의 동향 첩보를 입수해 전날 오후 10시께 강원도 원주에 있는 은신처를 덮쳐 숨어지내던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로 압송하고서 입감한 뒤 날이 밝으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법원에서 총 11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재 고공농성 중인 연씨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행방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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