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빌렸다 안 갚아 피소…“강남 빌딩 세금 냈다” 거짓말도
연합뉴스
하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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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박씨에게 “강남에 소유한 빌딩의 세금이 밀렸는데 1주일 후에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박씨는 “공인인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는 하씨의 말을 믿고 선(先)이자 60만원을 뗀 2940만원을 건넸다. 하씨는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8개월이 흘렀다. 결국 박씨는 올 7월 수년간 알고 지내온 하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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