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안 불법 어업 기승…작년보다 3.4배↑

울산연안 불법 어업 기승…작년보다 3.4배↑

입력 2015-11-11 07:46
수정 2015-11-11 07: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 연안에서 불법 어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1일 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올해 무허가나 포획금지 어종 위반 등 불법 어업행위 적발 건수는 17건이다.

이는 지난해 적발 건수 5건의 3.4배에 달한다.

불법 어업행위는 무허가와 무신고, 금지된 트롤어선과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공조조업,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광력기준 위반 등이 많았다.

한 근해 채낚기 어선은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광력(光力) 제한기준(t급별 81∼172㎾)을 어겨 수산업법 위반으로 33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오징어는 야간에 집어등을 켜 놓으면 선박 주변으로 많이 모이는 데 불이 강하면 더 모이기 때문에 일부 어선은 광력 기준을 어기며 불법 조업을 한다.

그물로 멸치를 잡아야 하는 한 기선권현망 어선은 멸치 대신 삼치를 잡아 포획금지 어종 위반으로 과징금 1천520만원이 부과됐다.

오징어 채낚기 어선 4척은 트롤어선과 공조해 조업하다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았다.

태화강 하구에서 무허가 자망어업과 무신고 통발어업을 한 어민 6명도 적발됐다.

이들 중 무허가 자망어업을 한 4명은 울산시가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 위반을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무신고 통발어업을 한 2명은 북구가 내수면어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야간 태화강 하구에서 전어와 장어를 잡다가 산책하던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