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안 불법 어업 기승…작년보다 3.4배↑

울산연안 불법 어업 기승…작년보다 3.4배↑

입력 2015-11-11 07:46
수정 2015-11-1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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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연안에서 불법 어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1일 울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올해 무허가나 포획금지 어종 위반 등 불법 어업행위 적발 건수는 17건이다.

이는 지난해 적발 건수 5건의 3.4배에 달한다.

불법 어업행위는 무허가와 무신고, 금지된 트롤어선과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공조조업,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광력기준 위반 등이 많았다.

한 근해 채낚기 어선은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광력(光力) 제한기준(t급별 81∼172㎾)을 어겨 수산업법 위반으로 33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오징어는 야간에 집어등을 켜 놓으면 선박 주변으로 많이 모이는 데 불이 강하면 더 모이기 때문에 일부 어선은 광력 기준을 어기며 불법 조업을 한다.

그물로 멸치를 잡아야 하는 한 기선권현망 어선은 멸치 대신 삼치를 잡아 포획금지 어종 위반으로 과징금 1천520만원이 부과됐다.

오징어 채낚기 어선 4척은 트롤어선과 공조해 조업하다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았다.

태화강 하구에서 무허가 자망어업과 무신고 통발어업을 한 어민 6명도 적발됐다.

이들 중 무허가 자망어업을 한 4명은 울산시가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 위반을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무신고 통발어업을 한 2명은 북구가 내수면어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야간 태화강 하구에서 전어와 장어를 잡다가 산책하던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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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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