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 2명·아동 3명이면 택시 2대에 나눠 타야”

“어른 2명·아동 3명이면 택시 2대에 나눠 타야”

입력 2015-11-10 21:31
수정 2015-11-10 2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문의에 국토부 답변…市 “별도 단속계획은 없어”

어른 2명과 13세 미만 아동 3명은 한 택시에 타선 안 된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택시기사를 제외하고 택시 최대 탑승인원은 4명으로, 아동도 성인과 똑같이 계산해야 하므로 아동 2명을 1명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최근 택시 승차인원을 놓고 기사들의 민원이 늘자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고, 국토부가 13세 미만 영유아도 성인 1명과 같은 인원으로 봐야 한다는 답을 보내왔다고 1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법에는 영유아 승차정원 관련 규정이 없어 그동안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중 ‘13세 미만은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는 부분을 준용하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데다 안전의식이 강화돼 영유아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므로 성인과 똑같은 1인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에도 문의했지만 답변이 없어 국토부에 질의하게 됐고, 국토부가 최근 경향을 반영한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토부의 해석을 승객과 기사의 의견 차이가 있어 문제가 생기거나 서울시의 해석이 필요할 때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이번 해석이 새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단속반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