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 2명·아동 3명이면 택시 2대에 나눠 타야”

“어른 2명·아동 3명이면 택시 2대에 나눠 타야”

입력 2015-11-10 21:31
수정 2015-11-1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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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의에 국토부 답변…市 “별도 단속계획은 없어”

어른 2명과 13세 미만 아동 3명은 한 택시에 타선 안 된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택시기사를 제외하고 택시 최대 탑승인원은 4명으로, 아동도 성인과 똑같이 계산해야 하므로 아동 2명을 1명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최근 택시 승차인원을 놓고 기사들의 민원이 늘자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고, 국토부가 13세 미만 영유아도 성인 1명과 같은 인원으로 봐야 한다는 답을 보내왔다고 1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법에는 영유아 승차정원 관련 규정이 없어 그동안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중 ‘13세 미만은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는 부분을 준용하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데다 안전의식이 강화돼 영유아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므로 성인과 똑같은 1인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에도 문의했지만 답변이 없어 국토부에 질의하게 됐고, 국토부가 최근 경향을 반영한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토부의 해석을 승객과 기사의 의견 차이가 있어 문제가 생기거나 서울시의 해석이 필요할 때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이번 해석이 새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단속반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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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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