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소속 가수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연예기획사 B사 전 직원 전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3년 3월 소속 가수 허영생씨의 화보집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수익금 450만원을 가로채는 등 작년 9월까지 총 8천534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가 챙긴 수익금 중에는 5인조 여성 아이돌그룹 스피카,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에릭 남 등 다른 소속 가수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도 있었다.
그는 해당 수익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인출해 쓴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3년 3월 소속 가수 허영생씨의 화보집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수익금 450만원을 가로채는 등 작년 9월까지 총 8천534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가 챙긴 수익금 중에는 5인조 여성 아이돌그룹 스피카,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에릭 남 등 다른 소속 가수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도 있었다.
그는 해당 수익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인출해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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