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고등학생이야” 초등생 꾀어 음란사진 협박한 20대

“오빠 고등학생이야” 초등생 꾀어 음란사진 협박한 20대

입력 2015-11-08 10:52
수정 2015-11-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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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형 선고…”미성숙한 피해자에 범행해 죄질 나쁘다”

자신을 고등학생으로 속여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뒤 음란 사진을 받아내 협박한 파렴치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3월 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A양의 사진을 보고 호감을 느꼈다.

꽉 찬 20대 후반의 ‘아저씨’였던 이씨는 자신을 17살 고등학생으로 속이고 A양에게 접근했다.

그러고는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로 “오빠가 잘할게”, “사랑해 자기야”, “예쁘다” 등의 말로 경계심을 허물었다.

이씨는 A양에게 ‘상의를 위로 들어 올리고 얼굴과 같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계속 졸랐고, 아직 어수룩한 A양은 결국 사진을 찍어 전송했다.

이후 A양이 점차 연락을 받지 않자 4월 5일 이씨는 메신저로 “네가 날 우습게 생각하는구나”라며 협박을 시작했다.

이씨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연락을 받으라고 다그쳤다. 집 주소까지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이를 촬영하도록 해 음란물을 제작한데다 협박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피해자를 강요해 사진을 찍도록 하지는 않았고 이를 배포하거나 판매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씨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된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대신 이씨에게 보호관찰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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