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체육대회 도중 다리를 다쳐 수술을 받다가 부작용으로 숨진 회사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건설회사에 입사한 A씨는 이듬해 2월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 그는 수술 뒤 깁스를 한 채 치료를 받다 3월 어느 아침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병원에선 피가 굳은 ‘혈전’이 폐동맥을 막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사인이라고 말했다. A씨 부모는 “아들이 회사 체육대회에서 발생한 사고로 수술을 받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숨졌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관없는 사망’이라며 거부했고 부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이후 3주간 깁스를 해 무릎 하부를 쓰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는 혈전 위험인자”라면서 “A씨는 수술로 말미암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외엔 병력이 없어 다른 급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3년 건설회사에 입사한 A씨는 이듬해 2월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 그는 수술 뒤 깁스를 한 채 치료를 받다 3월 어느 아침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병원에선 피가 굳은 ‘혈전’이 폐동맥을 막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사인이라고 말했다. A씨 부모는 “아들이 회사 체육대회에서 발생한 사고로 수술을 받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숨졌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관없는 사망’이라며 거부했고 부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이후 3주간 깁스를 해 무릎 하부를 쓰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는 혈전 위험인자”라면서 “A씨는 수술로 말미암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외엔 병력이 없어 다른 급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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