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치매 아들 뒷바라지,법원 “별거 며느리 치료비 대라”

아버지가 치매 아들 뒷바라지,법원 “별거 며느리 치료비 대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1-02 11:03
수정 2015-11-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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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에 걸린 아들을 뒷바라지한 아버지가 아들과 별거하는 며느리를 상대로 ‘배우자의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며 낸 치료비 지급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A(70)씨가 전 며느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아들은 2008년 급작스레 쓰러져 판단력 저하, 보행장해, 배변조절 등 뇌손상 후유증이 생겼다. 부인과 별거 중이던 그는 각종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치매 판정을 받고 아버지에게 의존해 생활했다. A씨는 입원비, 진료비 등은 물론 줄기세포 치료비 등 아들 치료에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 그러던 A씨는 지난해 며느리를 상대로 “지금까지의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별거중이더라도 법률상 아내인 며느리에게 1차 부양의무가 있는 만큼, 2차 부양의무자인 자신이 부담한 비용을 달라는 주장이었다.

 1심은 “부양의무란 피부양자가 이행을 청구해야 생긴다. A씨의 아들은 부인에게 부양의무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며느리는 1심 직후 이혼 소송을 냈고 지난 9월 남남이 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률상 배우자였고, 당시 원고의 아들은 부양료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피고는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아들에게 치매가 발병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며느리의 총 급여액이 6억원을 넘었고, 현재도 연봉이 1억원을 웃도는 점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액 4100여만원 중 3000만원을 부담하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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