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병 농협 회장 최측근 ‘1억 뒷돈’ 추가 기소

최원병 농협 회장 최측근 ‘1억 뒷돈’ 추가 기소

입력 2015-10-30 10:46
수정 2015-10-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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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농협 협력업체에서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손모(63)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8∼2014년 농협과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광고대행사 C사를 운영하는 외사촌 윤모씨로부터 8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억원에도 못 미치던 C사의 매출 규모는 농협과의 거래가 성사된 2008년부터 10억원 안팎으로 급성장했다.

손씨는 2010∼2011년 식자재 제조·판매업체 H사 회장 박모씨에게서도 같은 명목으로 2천800여만원을 받았다. 그는 형식상 H사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매달 급 여 형태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손씨가 협력업체에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범죄수익을 숨긴 흔적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손씨는 물류업체 A사로부터 “농협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납품단가를 더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1천311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달 2일 구속기소됐다.

손씨는 최원병(69) 농협중앙회장과 경주안강초등·중학교 동문이다. 최 회장이 2002∼2004년 경북도의회 의장으로 재직할 때 운전기사로 일하는 등 최측근 인사다.

검찰은 안강농협 이사로 재직하던 2009∼2012년 하나로마트 납품 및 입점 등을 대가로 식품업체 W사에서 4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모(6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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