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징역 4년 확정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5-10-29 16:48
수정 2015-10-29 1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의 증거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과장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모(56) 전 대공수사처장 등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변경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과장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간첩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유우성(35)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을 중국 국적 협조자를 통해 위조한 뒤 법원에 제출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기소됐다.

1심은 김 과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반면 이 전 처장은 징역 1년6개월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대폭 감형됐다. 권모(52) 과장과 이인철(50) 전 선양(瀋陽) 총영사관 영사는 벌금 7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들 판결도 이날 확정됐다.

현지에서 문서를 위조해준 중국 국적의 협조자 2명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이 전 영사의 경우 자신 명의로 발급한 확인서가 허위공문서에는 해당하지만 간첩사건의 새로운 증거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모해증거위조 혐의는 무죄라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허위공문서작성과 모해증거위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이날 유씨의 간첩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이어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도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지난해 초 파문을 일으킨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관련 형사재판은 전부 마무리됐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thumbnail -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