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징역 4년 확정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5-10-29 16:48
수정 2015-10-29 1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의 증거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과장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모(56) 전 대공수사처장 등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변경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과장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간첩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유우성(35)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을 중국 국적 협조자를 통해 위조한 뒤 법원에 제출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기소됐다.

1심은 김 과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반면 이 전 처장은 징역 1년6개월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대폭 감형됐다. 권모(52) 과장과 이인철(50) 전 선양(瀋陽) 총영사관 영사는 벌금 7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들 판결도 이날 확정됐다.

현지에서 문서를 위조해준 중국 국적의 협조자 2명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이 전 영사의 경우 자신 명의로 발급한 확인서가 허위공문서에는 해당하지만 간첩사건의 새로운 증거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모해증거위조 혐의는 무죄라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허위공문서작성과 모해증거위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이날 유씨의 간첩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이어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도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지난해 초 파문을 일으킨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관련 형사재판은 전부 마무리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연가축구회 시무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서대문구 구립구장에서 열린 연가축구회(회장 서종선) 2026년 시무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시·구의원 등 주요 내빈과 연가축구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가제상 서대문구 축구협회 총무와 전태윤 연가축구회 총무의 공동 사회로 진행됐으며, 올 한 해 회원들의 무사고와 ‘부상 제로’를 바라는 기원제가 엄수됐다. 연가축구회는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 6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단체다. 매주 일요일 연가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끈끈한 이웃사촌의 정을 나누며 지역 공동체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생활체육의 최고 덕목인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를 실천하며, 특히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교육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해주시는 연가축구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연가축구회 회원들의 경기력을 보면 엘리트 체육인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실력에 늘 감탄하게 된다”라면서 “지나친 경쟁은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연가축구회 시무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