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약사면허로 종합병원 인근서 12년간 약국 운영

빌린 약사면허로 종합병원 인근서 12년간 약국 운영

입력 2015-10-29 09:25
수정 2015-10-2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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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약국 운영자 구속 기소

인천지검 형사4부(최영운 부장검사)는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업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가 약국을 차릴 수 있도록 면허를 빌려준 약사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한 종합병원 인근에서 고용한 약사 2명의 면허로 약국 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본이 부족해 약국을 개업하지 못하는 약사들을 섭외, 약국을 차리고 실질적인 운영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은 A씨로부터 월급을 받고 처방약 조제 등의 업무를 했다.

검찰은 비슷한 수법의 ‘면허 대여 약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관련자들을 조사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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