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80만원 받는 청소노동자 등친 30대 男 구속

월급 80만원 받는 청소노동자 등친 30대 男 구속

입력 2015-10-27 13:33
수정 2015-10-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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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의 이름을 빌려 거액을 대출받은 3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현모(35)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씨는 2012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서울시내 한 대학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어머니의 동료 백모(53·여)씨의 명의를 빌려 은행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2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백씨에게 “부동산 투자와 사업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 융통이 안 되니 잠깐만 도와주면 금방 돈을 갚겠다”고 꾀어 42차례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는 애초 경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사들여 되팔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리한 대출을 받았다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세가 떨어져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새벽부터 오후까지 일하고 월 80만원을 받는 처지에서도 현씨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것이라는 기대로 계속해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현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씨 명의로 부동산이 3채 있긴 하지만 모두 은행이 1순위로 담보가 설정돼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며 “백씨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한 범죄예방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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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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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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