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경찰서

‘인권 보호’ 경찰서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10-23 23:46
수정 2015-10-2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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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署 사무·조사공간 분리 시범 운영

한쪽에서는 경찰관이 서류 작업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를 조사하는 등 ‘도떼기시장’처럼 혼잡했던 일선 경찰서 풍경이 바뀐다. 조사 대상자의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관의 사무공간과 분리된 별도의 조사실이 생기고,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피해자 보호석이 생긴다.

경찰청은 서울 동대문경찰서의 수사공간을 인권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해 시범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와 업무 공간이 섞여 있어 혼잡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각 수사부서에 별도 조사실을 마련했다.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들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고, 수사관들은 사무공간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는 경찰서 정문이 아닌 호송차고를 통해 바로 통합 수사공간으로 이동해 조사받는다. 피해자와 동선을 분리한 조처다. 체포 피의자가 조사받는 통합수사공간 조사실은 전부 영상녹화가 되도록 했다. 성폭력 피해자와 같이 보호조치가 필요한 피해자를 위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보호구역에 피해자 보호석도 새로 만들었다.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면 바로 경찰서로 호송해 사건서류를 작성하고 신병을 넘길 수 있게 경찰서 내에 지역경찰 업무공간을 만들었다. 고소 사건이 많은 경제팀은 사무실 입구에 수사민원 상담실을 설치해 차분하게 고소인 상담을 할 수 있게 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10-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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