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서영민)는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은 심학봉(54) 전 의원에 대해 20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심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A씨가 경찰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심 전 의원이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경찰 2차 조사 전날인 7월 26일 지인 등과 함께 A씨를 다시 만나 현금 2000만원을 준 사실은 확인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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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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