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여사장 살해뒤 시신 유기…사귀던 40대가 범행

호프집 여사장 살해뒤 시신 유기…사귀던 40대가 범행

입력 2015-10-09 14:57
수정 2015-10-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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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영장 신청

인천 부평경찰서는 9일 연인 사이인 호프집 여사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48)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일 낮 12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호프집 사장 B(53·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호프집을 자주 찾으며 6개월 전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다.

A씨는 3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살았으며 중국에서 태어난 B씨는 20년 전 한국으로 귀화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B씨는 1년여 전 남편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평소 선물이나 용돈을 자주 요구했다”며 “범행 당일에도 장사가 잘 안 되니 용돈으로 30만원을 달라고 해 말다툼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앞서 B씨 아들은 2일 오전 부평의 한 지구대를 찾아 “가게 영업시간이 끝났는데도 어젯밤 어머니가 집에 오지 않았다”고 실종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전담팀을 꾸려 B씨와 마지막 통화를 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뒤를 쫓았다.

경찰은 A씨의 빌라를 수색하던 중 입주하지 않아 비어 있던 같은 층 맞은편 빌라 작은방 안에서 B씨의 시신을 찾아냈다.

시신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작은방 구석에 눕혀져 있었다.

A씨는 범행 1주일 만인 8일 오전 대전의 한 도로에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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