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연비 전쟁’…車제조사와 소송 운전자 7천명

또다른 ‘연비 전쟁’…車제조사와 소송 운전자 7천명

입력 2015-10-01 09:19
수정 2015-10-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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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는 없지만 신뢰 회복 때까지 소비자 소송 계속 전망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의 불씨가 연비 논란으로 옮겨 붙고 있다. 문제 차량을 리콜해 배출량을 바로 잡으면 성능·연비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에 폴크스바겐 상대로 국내 첫 소송을 낸 원고들도 “향후 소유기간 동안 더 많이 쓰게 될 연료비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한 ‘연비소송’에서 법원이 운전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걸려 있는 연비소송의 원고는 무려 7천명에 육박한다. ‘싼타페’ 연비가 과장됐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5천960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904명이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모두 제조사가 연비를 과장해 표시한 데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다. 보상액은 부풀려진 판매 가격의 일부와 그간 쓴 유류비, 그리고 위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싼타페 소송 원고들은 1인당 약 100만원씩 모두 59억여원을 요구하고 있다.

두 소송에서 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서로 외부기관의 연비 측정 결과를 내밀며 “과장됐다”, “허용오차 범위 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이 소송들의 결론은 이르면 내년께 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법원은 운전자의 제조사 상대 연비소송에서 계속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예컨대 ‘K5 하이브리드’가 광고 등에서 연비를 과장했다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유류비 등 230만원을 요구한 차주는 지난해 2월 패소했다.

법원은 “’실제 연비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며 차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현대·기아차는 미국·캐나다 소비자들에게 연비 과장 대가로 5천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해 차별논란이 일었다.

현대자동차 ‘아반떼’와 ‘i30’ 차주 2명도 현대차가 연비가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밝히지 않고 표준연비만 표시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1인당 200여만원을 청구했다가 2013년 12월 패소했다.

법원은 “현대차가 도로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날 가능성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측이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를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앞선 패소 사례에도 연비소송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폴크스바겐 사태처럼 제조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다 수임 난에 빠진 변호사들도 집단소송을 권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벌써 메르세데스-벤츠 등의 연비가 과장됐다는 보도에 해당 차종 차주들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 등이 떠들썩한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제조사를 상대로 한 다른 개별 소송도 세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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