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가벼운 한가위 무료 공연

주머니 가벼운 한가위 무료 공연

입력 2015-09-26 16:39
수정 2015-09-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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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추석을 지내는 이들을 위한 공연이 곳곳에서 열린다. 특히 국립국악원에서 펼쳐지는 전통연희부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펼쳐지는 비보이 공연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먼저 국립국악원은 추석 전날과 당일인 26∼27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추석맞이 특별공연 ‘한가위 둥근달’을 열어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선보인다. 26일은 흥겨운 전통연희와 민요로 꾸며진다. 길놀이와 소고춤으로 시작해 방아타령, 남도 들노래, 권원태 명인의 줄타기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연희부의 판굿, 강강술래 등이 이어진다. 27일에는 민속악단의 흥겨운 노래와 공연, 국내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아리랑 부르기’ 대회가 열린다. 사전 심사를 통과한 5개 팀이 무대에 오른다. 관람은 무료. 26일 공연은 오후 8시, 27일 공연은 오후 4시에 시작한다. (02-580-3300)

남산골한옥마을에서도 이번 주말 한가위 축제가 열린다. 남산골한옥마을은 한옥 다섯 채의 양반댁에서 열리는 한가위 잔치라는 설정으로 27∼28일 ‘오(五)대감 한가위 잔치’를 열어 추석 세시풍속 체험과 민속놀이, 전통공연 등을 펼친다. 경기민요, 북청사자놀음, 엿가위 퍼포먼스, 강강술래 등 다양한 볼거리가 기다린다. 차례상 차리기에서부터 절하는 법까지 차례 지내는 과정을 재현하고 해설을 통해 이해를 돕는 ‘차례상 해설’과 떡메로 찹쌀을 치는 떡메치기, 송편빚기, 어린이들이 탈과 연, 팽이와 활 등 전통 놀이도구를 만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추억의 명절’이라는 부제를 달고 1970∼1980년대 즐기던 골목놀이와 추억의 만화영화 상영회도 같이 열린다. 남산골한옥마을 입장료는 무료. 체험료는 프로그램에 따라 무료∼1만원. 자세한 내용은 남산골한옥마을 홈페이지(www.hanokmaeu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2261-0501)

서울문화재단이 봄·가을마다 서울 도심에서 개최하는 거리공연프로그램 ‘거리예술시즌제’가 26~27일 공연을 마지막으로 가을시즌을 마무리한다. 이번 주말 공연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신촌 연세로에서 펼쳐진다. 26~2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팔거리에선 오후 4시부터 온앤오프무용단의 거리무용극 ‘스텝 바이 스텝’, 무브스 컬렉터스의 현대무용작품 ‘크로스=워커스’, 거리무용극 ‘B현실’ 등이 이어진다. 신촌 연세로에선 극단 사니너머의 전통인형극 ‘이시미’, 극단 하땅세의 가족극 ‘붓바람’, 음악극 ‘콩나물버스’ 등을 볼 수 있다. (02-3290-7169)

추석이라고 전통연희만 즐기란 법은 없다.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부근에선 신나는 댄스 공연이 펼쳐진다. 서울시 비보이(B-boy)단인 ‘갬블러 크루’와 ‘드리프터즈 크루’는 26일과 28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앞 거리에서 공연을 열어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내달 4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일대에서 열리는 ‘예술로 안아주기, 허그(HUG)’ 축제의 일환으로, 이 축제에선 비보이단의 공연을 포함해 총 64편의 공연이 펼쳐진다. 관람은 무료. (02-3290-7163)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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