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5일 이웃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로 A(5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 “이웃인 B씨가 전북 전주시내 자신의 가게에서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오히려 B씨의 가게로 찾아가 옷을 벗으며 B씨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해 그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와 잘 아는 사이가 아니며 특별히 무고할만한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4월 말 “이웃인 B씨가 전북 전주시내 자신의 가게에서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오히려 B씨의 가게로 찾아가 옷을 벗으며 B씨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해 그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와 잘 아는 사이가 아니며 특별히 무고할만한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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