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끝) 사라진 간통죄, 빈자리 메워라-전문가 제언
지난 2월 26일 폐지된 형법상 ‘간통죄’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숱한 논란을 남겼다. 법 조항은 사라졌지만 논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이런 고민이 짙게 배어 있다. 당시 이진성 재판관은 “간통 행위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더라도 손해 배상, 재산 분할 청구, 자녀 양육, 면접 등에 관한 재판에서 실무 관행을 개선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새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려가 현실화될 소지가 다분하지만 간통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보이지 않는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더 늦기 전에 간통으로 상처 입은 상대 배우자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위자료 현실화’는 간통죄 폐지 이후 가장 주요하게 논의되는 대안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수준의 생활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위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2010년 미국 법원이 외도를 저지르다 이혼한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에게 8000억여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해 화제가 됐다. 간통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하지 않지만 거액의 위자료로 간통의 책임을 물은 셈이다.
하지만 2009~2011년 우리나라에서 간통으로 고소를 당한 남편이나 아내가 위자료 명목으로 뱉어낸 돈은 평균 3176만원이다. 같은 기간 일반적인 위자료의 평균이 2680만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통에 대한 대가로 더 내야 하는 돈은 불과 496만원인 셈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위자료는 제자리걸음일 뿐이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간통 위자료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에서 기인한다”면서 “간통은 가정폭력과 닮은 점이 많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논리에 가려 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간통은 부부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구속한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계약 위반보다 더 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 감정은 물론 물가 인상 등에 맞춰 위자료를 높이고 산정 기준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위자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겠지만 이혼과 불륜 인구, 이로 인한 피해자들을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라고 밝혔다. 현재 위자료는 철저히 판사 개인의 재량에 따른다. 피해자의 연령, 직업, 손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가해 행위의 동기 등이 고려 대상이지만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배상 등에 흔히 쓰이는 정확한 산정기준표조차 없는 상태다.
아이들의 고통 위로하자 : 90% 가까이 양육비 지원 안 해… 자녀도 위자료 청구하게 하라
전문가들은 또 미성년 자녀가 겪는 피해에 대한 보상안도 새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혼을 폭넓게 인정하는 파탄주의를 채택하는 선진국들도 이혼이 미성년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 2004년 이혼법을 개정한 프랑스는 이혼할 때 부부 개인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지만 자녀 양육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까다롭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들이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향후 비용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을 꼼꼼히 심사한다.
1976년 파탄주의를 도입한 독일도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다. 여성가족부가 2013년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가정은 5.6%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받았지만 최근에는 받지 못한다고 말한 경우는 6.3%,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도 83.0%에 달했다. 응답자의 약 90%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원)을 출범시켰다. 이행원은 양육비 이행서비스를 신청하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상담, 법률 지원, 채권 추심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출범 반 년이 지났지만 이행원은 특정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하거나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권한이 없어 실효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진형혜 변호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에겐 의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선 자녀들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진 변호사는 “부부 사이에서 간통은 사실상 다른 한편이 어느 정도의 원인 제공이나 동기 부여를 할 수가 있지만 자녀는 말 그대로 순수한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혼전 계약 효력 인정하자 : 결혼도 일종의 계약일 뿐… 최소한의 보호장치 필요
혼전계약을 법 테두리 내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혼전계약은 해외 유명 인사들의 전유물 정도로 여겨질 뿐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생소한 제도다. 일부에선 ‘혼인 전부터 이혼을 전제로 한다’는 이유로 거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외국의 경우 상대가 중대한 거짓말을 했을 때나 바람을 피웠을 때 벌금 액수를 정하거나 출산에 따른 비용, 심지어 성관계 횟수까지 혼전계약을 통해 결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젊은 미혼 남녀 사이에서는 혼전계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지난해 말 전국 20~30대 미혼 남녀 78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63.2%, 남성의 45.1%가 ‘혼전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혼전계약이 실제로 효력을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법원이 계약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민법에 ‘부부재산약정’이라는 것이 있지만 혼전계약과는 거리가 있다. 민법 829조는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재산 관계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혼 중’ 재산 관계를 정한 것일 뿐 혼인이 종료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인철 변호사는 “혼전계약은 주로 윤리적 지침에 해당하는 데다 관련 법 조항이 없으므로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민법을 개정해 효력을 갖도록 바꿔야 한다”면서 “간통에 대한 위자료가 턱없이 모자란 데다 징벌적 배상제도도 없는 상태에서 혼전계약서는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리 치료나 부부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민간조사업체 웬즈코리아의 박경도 실장은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상담을 의뢰해 온 사람들 중 70% 이상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며 “배우자 외도에 따른 스트레스는 자녀가 실종되거나 부모가 가출했을 때만큼이나 큰 것 같다”고 했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은 “혼인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언제든 그 계약이 끝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부부 사이라고 해도 성실함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긴장 관계는 유지돼야 하며 혼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생애 주기별 교육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별기획팀 tamsa@seoul.co.kr
특별기획팀
유영규 팀장, 유대근·윤수경 기자
2015-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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