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거짓·부정’ 확인되면 한국도 리콜 가능

폴크스바겐 ‘거짓·부정’ 확인되면 한국도 리콜 가능

입력 2015-09-23 16:13
수정 2015-09-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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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인증 취소·과징금 부과까지…환경부 “해당 여부 면밀조사”

미국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폴크스바겐 디젤차(경유차) 4종에 대해 정부가 다음달 조사에 나선다. 국내에서도 리콜이 가능할까.

조사에서 제조사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국내에서도 결함시정(리콜) 명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강도가 더 높은 ‘인증 취소’와 판매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23일 환경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폴크스바겐 측이 우리나라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관련한 검사·인증을 받을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환경부는 다음달 초에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폴크스바겐 디젤차 4종에 대해 정밀 검사를 할 방침이다.

검사 대상은 ‘유로 6’ 환경기준에 따라 만들어져 국내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폴크스바겐 골프와 제타, 비틀, 아우디 A3 등 4종이다.

결과에 따라 폴크스바겐코리아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조치는 리콜 명령이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상 특정 자동차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제조업체에 있다고 인정되면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제조업체가 스스로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에 나설 수도 있다.

리콜보다 더 강력한 제재는 인증 취소다.

배출가스 인증은 해당 차가 전문시험기관에서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공인받는 절차다. 폴크스바겐의 차 4종도 모두 인증을 받았다.

인증은 ▲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 배출가스의 변화 정도를 검사 ▲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등으로 구성된다.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조한 경우에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1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매출액에 연동해 책정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취소와 리콜 명령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증을 받은 차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경부는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인증 취소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그 이전에 판매된 차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도 가능하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문제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장치 제작·인증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지, 어떤 것이 거짓·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예단을 갖지 않고 면밀히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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