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22일 군 복무 시절 병사들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전 육군 하사 A(2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3년 1월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불침번 근무 중 인원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전투화를 신은 발로 근무자의 발을 걷어차는 등 지난해 5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병사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사들의 반바지와 팬티를 잡아내려 벗기고 용변 보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는 등 병장 2명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사병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사건이 발생했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3년 1월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불침번 근무 중 인원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전투화를 신은 발로 근무자의 발을 걷어차는 등 지난해 5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병사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사들의 반바지와 팬티를 잡아내려 벗기고 용변 보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는 등 병장 2명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사병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사건이 발생했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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