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한 몰래 카메라 인터넷서 몰래 팔다 적발

밀수한 몰래 카메라 인터넷서 몰래 팔다 적발

입력 2015-09-21 13:45
수정 2015-09-21 1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몰래 카메라’를 유통·판매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이모(2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된 볼펜형 카메라 등 소형 캠코더를 공급받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104대(400만원 상당)를 판매하고 10대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곡동 유통단지에서 전자기기 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씨에게 카메라를 공급한 송모(30)씨와 김모(56)씨도 함께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당국에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한 뒤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적합성 평가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무허가·무인증 카메라를 정상 제품 가격의 10분의 1 수준에 팔아넘겨 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몰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카메라 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