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추행 합의했다면 형사재판서 배상명령 못해”

대법 “성추행 합의했다면 형사재판서 배상명령 못해”

입력 2015-09-21 08:16
수정 2015-09-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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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피해를 본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도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성추행 사건에 합의를 해줬다면 이 제도를 통한 배상은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모(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은 확정하고,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부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용인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최모(19)씨에게 말을 걸며 최씨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재판에 넘겨진 송씨에게 1심은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피해자 최씨에게 위자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르면 성추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요청에 의해 범죄로 인한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다.

2심은 송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하면서도 배상명령 부분은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했고,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법정에 제출했다”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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