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 영향…강남구 재산세, 도봉구의 15배
올해 서울시민이 내는 재산세는 3조6천16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875억원,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시내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2기분 재산세 2조3천286억원을 부과·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분이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서 부과된다. 앞서 7월에는 1조2천875어원이 부과됐다.
올해 재산세는 주택 1조5천147억원, 건축물 5천210억원, 토지 1조5천758억원 등이 부과됐다.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780억원, 5.4% 증가했으며 토지 재산세는 821억원, 5.5% 늘어났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4%, 단독과 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 가격은 4.3%,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4.4% 상승했다.
9월분 재산세는 강남구에 4천442억원이 부과됐다. 이어 서초구 2천441억원, 송파구 2천97억원 등으로 부과액이 많았다. 가장 적게 재산세가 부과된 자치구는 289억원이 부과된 도봉구였다.
강서구와 강남구, 마포구 등은 마곡지구 등 택지개발사업과 가로수길, 강남역 상권 활성화에 따른 상업지역 공시지가 상승, 아현동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과액 상승폭이 컸다.
재산세 중 9천437억원은 공동재산세 명목으로 25개 자치구에 378억원씩 균등 배분된다.
재산세는 30일까지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인터넷 이택스(etax.seoul.go.kr)와 전용 계좌이체,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애플리케이션(S-TAX), 자동응답전화(☎ 1599-3900) 등으로 낼 수 있다. 이택스를 활용해 카카오페이로도 재산세를 낼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이게 다 북한 때문이야!” 작은 마을에 ‘기생충 감염’ 폭증한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65258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thumbnail - “손주 보여다오”…매일 영상통화 거는 시아버지, 차단 경고에 “1분이 어렵냐”[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0/SSC_2026083008290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