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시험문제 고스란히 다시 출제…숭실고 파행운영

1년전 시험문제 고스란히 다시 출제…숭실고 파행운영

입력 2015-09-16 09:22
수정 2015-09-16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청 감사결과 발표…숭실학원 임원 7명 취임승인 취소 계획

6년간 학교장 없이 파행운영되고 있는 숭실고와 학교법인의 총체적 부정행위 실태가 확인됐다.

서울교육청은 16일 숭실학원과 숭실고에 대한 감사 결과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파행 운영하고 법인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35건의 부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숭실학원의 이사 6명, 감사 1명 등 임원 7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교법인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임원 외에 관계자 35명은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학교법인 임원 간 분쟁으로 학사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숭실고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감사를 청구하자 지난 7월부터 숭실고와 숭실학원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감사에서 숭실학원은 이사회 임원 간의 분쟁으로 6년간 숭실고 교장을 임용하지 않은 채 2014학년도 결산과 2015학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분쟁의 비용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따른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임원 취임 승인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숭실학원 이사장 직무대행이 지인으로부터 2천만원을 빌리면서 교육청의 허가나 이사회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고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사용한 것이다.

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한 민사소송 비용 2천200만원을 법인회계로 집행하면서 이사회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법인 회계 운영의 전반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숭실학원 감사는 법인이 차입금과 예산 편성 절차를 잘못 운영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지출된 2억4천만원도 회수하라고 숭실학원에 요구했다.

숭실학원은 교육청의 감사에도 비협조로 일관했다. 학교법인의 소송비 3억여 원의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이 자료를 요청했지만 숭실학원 측은 이를 거부했다.

숭실고는 장기간 파행 운영돼오면서 학사행정 등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

특히 올해 1학기 정기고사에서는 1학년 경제 과목과 3학년 사회·문화 과목 등 일부 과목에서 전년도 정기고사에 낸 문제가 고스란히 재출제됐다.

재출제 비율은 과목별로 17∼1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입에서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학교 정기고사의 출제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학교 급식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음식재료 구매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은 2010년 학내 비리에 대한 진정을 접수해 숭실학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고, 이후 숭실고는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이 사법처리되면서 후임 교장 없이 운영돼왔다.

더욱이 숭실학원의 이사 자격 등을 놓고 이사들이 서로 민사소송을 벌이며 학사 운영에 혼란을 더했다.

교육청은 임원 승인 취소가 마무리되면 임시 이사를 파견, 학교 정상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