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HID등 떼세요” 이륜차 등 불법개조 집중단속

“불법 HID등 떼세요” 이륜차 등 불법개조 집중단속

입력 2015-09-16 07:28
수정 2015-09-1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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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행위를 내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심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소음기(머플러), 마주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HID등, 좌우 색이 다른 방향지시등, 비상 경광등, 번호판 주위 네온등을 장착하거나 부착한 불법 구조변경 행위다.

경찰은 불법 구조변경 사실이 확인된 차량은 압수 조치하고,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불법 개조를 해준 차량 정비·판매업소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처벌한다.

등록 번호판을 훼손했거나 봉인을 파손한 경우, 번호판 부착 위치·각도를 바꾸거나 이물질을 붙여 번호를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 사이렌처럼 긴급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를 단 경우와 같은 안전기준 위반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단속을 앞두고 이달 30일까지 서울시내 이륜차 정비·판매업소나 이륜차를 사용하는 배달업소 등을 방문해 계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불법 개조한 이륜차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블랙박스 영상을 사이버경찰청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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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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