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집회 불법감시한 경찰 신속히 수사해야”

세월호 유가족 “집회 불법감시한 경찰 신속히 수사해야”

입력 2015-09-09 15:07
수정 2015-09-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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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를 교통 폐쇄회로(CC)TV로 감시·촬영해 검찰에 고발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세월호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와 참여연대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고발장 제출 4개월이 지나도록 피고발인인 구 청장은 커녕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유가족 최경덕씨는 4월 18일 집회 때 경찰이 교통CCTV를 원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조작했다며, 집회 관리 지시를 한 구 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는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과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 대한 검경의 강경하고 신속한 대응과 대조된다”며 “검찰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찰을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촉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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