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교복치마 들어올린 교사…大法 “강제추행 벌금형”

제자 교복치마 들어올린 교사…大法 “강제추행 벌금형”

입력 2015-09-08 13:20
수정 2015-09-08 1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고생 제자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린 교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박씨는 2013년 12월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던 2학년 여학생에게 다가가 “치마가 왜 이렇게 짧냐”며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려 속바지가 보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박씨가 학생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교실에서 제자의 치마를 들어올린 것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