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음란행위 ‘바바리맨’ 항소심도 실형

집행유예 기간 음란행위 ‘바바리맨’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5-09-08 10:42
수정 2015-09-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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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김용덕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5시 50분께 충남 당진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드러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월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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