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앞바다서 케미컬운반선-급수선 충돌…2명 부상

울산 앞바다서 케미컬운반선-급수선 충돌…2명 부상

입력 2015-09-08 10:29
수정 2015-09-08 1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일 오전 2시 40분께 울산시 울산항 북방파제 남쪽 끝단 인근 해상에서 1천900t급 당진선적 케미컬운반선 FC VICTORY호(승선원 11명)와 57t급 부산선적 급수선 아세아7호(승선원 2명)가 부딪쳤다.

이미지 확대
사고 선박 살펴보는 울산해경
사고 선박 살펴보는 울산해경 8일 오전 울산시 울산항 북방파제 남쪽 끝단 인근 해상에서 1천900t급 당진선적 케미컬운반선 FC VICTORY호와 57t급 부산선적 급수선 아세아7호가 부딪쳐 2명이 다쳤다. 사고 후 부두에 입항한 급수선을 해경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


이 사고로 아세아7호 선장 박모(67)씨와 기관장 최모(62)씨가 바다에 빠지면서 박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최씨는 경상을 입었다고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밝혔다.

울산해경은 사고 신고를 받고 122구조대와 경비정 등 5척을 동원해 구조활동을 벌였다.

또 아세아7호 선수 오른쪽 부위가 파손돼 가로 10㎝, 세로 18㎝가량의 구멍이 생겼으나 해양 오염 등 2차 피해는 없다고 울산해경은 설명했다.

울산해경은 방파제 사이를 두 선박이 운항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기관장 최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