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김무성식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내 상황과 안 맞아”

김상곤 “김무성식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내 상황과 안 맞아”

입력 2015-09-02 17:46
수정 2015-09-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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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은 2일 “김무성식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전면 시행은 국내 조건과 상황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천과정에서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안심번호 사용으로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게 된 만큼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며 완전국민경선제의 취지는 경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당원이거나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선에서 당원의 비율이 높지 않아도 당 지지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스템이 된다”며 “경선과정에서 국민 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인호 혁신위원은 “김무성식 완전국민경선제는 정치 신인에게 너무 불리하다”며 “그 취지를 반영하되 정치 신인과 현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당원과 국민 참여의 비율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선방식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의 혁신이 실패했다”는 안철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혁신위에 대한 격려와 혁신작업에 대한 촉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위가 시작할 무렵 분당과 탈당 분위기가 고조되는 등 새정치연합 내부의 갈등은 심각했다”면서 “하지만 혁신위 활동 과정에서 그런 분위기는 조금씩 잦아들었고 당 지도부 역시 안정된 모습을 되찾았다”며 안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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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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