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공무원 성범죄 연 200건…지자체·경찰 많아”

정용기 “공무원 성범죄 연 200건…지자체·경찰 많아”

입력 2015-09-01 16:13
수정 2015-09-01 1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범죄로 처벌받는 공무원이 매년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특히 많았다.

1일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성범죄 적발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성범죄는 2010년 174건, 2011년 158건, 2012년 204건, 2013년 191건, 지난해 199건 등 매년 200건 내외였다.

유형별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이 8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의 신체 일부나 속옷 등을 은밀히 촬영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가 76건, 음란한 문자나 음담패설 등을 전송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가 17건이었다.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들어가는 행위도 4건이었다.

소속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 교육청(191명), 경찰청(75명), 법원(13명) 등이었다.

특히 경찰의 경우에는 2010년 9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5년 사이 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울의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여성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강제추행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성매매 단속 나왔다고 속여 금품을 요구하고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정용기 의원은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일벌백계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