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범행 대상 개인정보 유출 경찰관 징역형

돈받고 범행 대상 개인정보 유출 경찰관 징역형

입력 2015-08-31 11:23
수정 2015-08-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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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서 500만원을 받고 경찰청 수배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B씨가 대출 사기 범행 대상으로 삼은 토지 소유자 2명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용해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하며 금융기관의 토지 담보 대출을 받는 데 성공하면 5천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는 허위 수사협조 공문까지 작성해 내부 결재를 거친 뒤 행정기관에 제시하고 확보한 관련 개인정보도 B씨에게 건넸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경찰공무원임에도 뇌물을 받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서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경찰관 본분을 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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