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타고 있어도 9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된다

운전자 타고 있어도 9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된다

입력 2015-08-31 07:18
수정 2015-08-31 07: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단속 강화…20만원 이하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9월부터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음달부터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서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있더라도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이 강화되는 곳은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한 곳이다.

그동안에는 보도나 횡단보도 앞이라도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이 이뤄졌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가 이를 악용해 차에 탄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보도와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와 차가 충돌한 사고가 2천180건 발생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공무원 749명을 투입해 단속강화 대상 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운전자가 차에 탄 상태이고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될 수 있도록 경찰에 범칙금 부과를 의뢰한다.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속 공무원이 떠나면 되돌아와 보도 등에 차를 세우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9일, 건설전문회관에서 열린 저서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관악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이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 변화로 이어진 관악의 시간”이라며 “정치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에는 주거·교통·안전·돌봄 등 관악의 주요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민원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돼 왔는지가 담겼다. 단기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의 축적된 과제와 이를 풀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그는 “이 책은 완성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정리”라며 “약속하면 지키는 정치,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
thumbnail -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