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면 소방관 책임?”…전국 소방차 ‘특약’ 가입 추진

“사고나면 소방관 책임?”…전국 소방차 ‘특약’ 가입 추진

입력 2015-08-30 13:17
수정 2015-08-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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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중 1대만 ‘특약·운전자보험’…예산부족·보험사 거부

소방차가 화재진화나 응급환자 이송 출동 중 교통사고를 내면 누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할까?

정부나 정부가 지정한 보험 회사에서 모두 부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실에서는 소방관 개인에게 사고 책임과 법률 비용 부담이 돌아가는 사례가 많다.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일선 소방서별로 보험사와 자동차 보험 계약을 맺는데, 예산 부족으로 특약을 배제하거나 사고에 따른 높은 손해율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특약 가입을 거절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내년부터 일선 소방서가 아닌 전국 시·도 소방본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운전자)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포함해 소방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특약은 소방관이 긴급출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 벌금과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보다 큰 단위로 자동차 보험을 통합해 계약하면 손해율을 평준화할 수 있어 특약 가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230개 소방서 소방차 8천50대 중 종합 보험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이 포함된 차량 비율은 34.5%(95개 소방서 2천774대)에 불과하다.

대구·경북·충북·제주(38개 소방서 1천481대)는 소방서 차원에서 소방관들에게 운전자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사실상 절반에 달하는 소방차가 긴급 출동 중 사고가 나면 소방관 개인이 고스란히 법적 책임을 떠안는 셈이다.

특히 전남은 예산 부족과 보험사 가입 거부 등 때문에 13개 소방서(522대) 중 단 한 곳(35대)만 특약에 가입돼 있다.

서울시는 28개 소방서(960대) 중 16곳(498대)이 높은 사고율을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특약 가입을 거절당하자 지역 내 모든 소방관의 운전자 보험 가입을 추진했다.

소방차는 매우 급한 출동 과정 때문에 택시나 일반 승용차보다 사고 발생 비율이 높다.

또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등이 허용되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규 위반이 불리하게 작용해 운전자가 관련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실제 2010∼2014년까지 5년간 전국 119구급차(1천272대)의 연평균 교통사고 발생률은 15.1%(192건)이었다.

2013년 기준 전체 차량 사고율 4.83%의 3배, 택시 사고율 9.6%의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고의 80%가 출동 중 발생했으며 사고 시 교통 법규 위반한 경우가 많아 과실 비율도 57%나 됐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현재는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들과의 중재를 추진하는 단계”라며 “소방 예산은 시·도 지자체에서 수립·지출하기 때문에 실제 보험사 선정·계약 진행 등은 지자체가 예산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율이 낮은 곳과 높은 곳을 한데로 묶으면 높은 할증료 때문에 예산 부담을 겪는 일선 소방서의 부담도 줄고 보험사 역시 손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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