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위안부 미해결은 위헌’ 결정 4년…즉각 해결하라”

정대협 “’위안부 미해결은 위헌’ 결정 4년…즉각 해결하라”

입력 2015-08-28 11:24
수정 2015-08-28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정대협은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30일은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4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대협은 지난 25년간 위안부 피해 할머니 191명이 숨지고 올해 들어서만 8명이 세상을 떠나 생존자가 47명만이 남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이 해결책을 만들어내기를 기다리는 ‘일본바라기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때문에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가 제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했던 피해자들이 여전히 ‘진정한 해방’을 부르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달 15일 발표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가 위안부 범죄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주어도 목적어도 없는 말장난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한일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다시 멀어져갔고, 오히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 대상에서 배제당하는 외교적 굴욕을 당했다”며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말장난 담화를 넙죽 받아 안으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대협은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배상·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한국 정부에는 “헌재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에 사죄·배상 등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라고 즉각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지난 15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주민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환경·교통·교육·복지 등 다방면에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강동엄마’라 불릴 정도로 친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매사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등 철저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고덕천 정화활동과 한강변 꽃심기, 플로깅 등 주민참여형 환경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고덕강일지구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학교 과밀 및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난임 지원과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 등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향상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값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