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관련 추후 및 반론보도문]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관련 추후 및 반론보도문]

입력 2015-08-28 09:25
수정 2015-08-28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본 인터넷신문은 2015년 3월 5일자 사회섹션 “폐기할 음식 납품 ‘못된’ 사회적기업” 제하의 기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도시락을 만들어 납품하고,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속여 각종 지원금을 수령한 사회적기업이 적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보도에 언급된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인건비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에 대해 2015년 4월 30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해당 사회적기업 대표와 이사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로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