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없어” 심야에 여성 마구 폭행하고 금품 빼앗아

“용돈 없어” 심야에 여성 마구 폭행하고 금품 빼앗아

입력 2015-08-27 13:51
수정 2015-08-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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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27일 심야에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로 A(22)씨를 구속했다.

A씨는 21일 오전 1시50분께 부산 북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여성(33)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현금 10만원과 휴대전화가 든 핸드백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아파트 주민인 A씨가 3층 발코니에서 밖을 보다가 여성이 술에 취해 집을 잘 찾지 못하고 맴돌자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군 복무를 마친 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던 A씨는 “용돈이 없어서 범행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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