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탈북자 처벌 않고 기소유예 “교화가 우선”

음주운전 탈북자 처벌 않고 기소유예 “교화가 우선”

입력 2015-08-25 15:02
수정 2015-08-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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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북한 이탈주민을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무조건 처벌하기보다 교화를 통해 북한 이탈주민의 한국 사법체계 적응을 돕자는 취지에서다.

25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11시쯤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탈북자 A(45·여)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A씨는 운전 중 도로 측면 경계석 부근을 들이받는 사고로 자동차 타이어가 심하게 망가진 것도 모르고 수미터를 더 운전하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음주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A씨는 당연히 재판을 받고 처벌받아야 했지만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고민에 빠졌다. 북한에선 음주운전이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이탈주민들 사이에선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무조건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2007년 탈북한 A씨가 남한에서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운전대를 잡은 것을 고려해 이번엔 재판에 넘기기보단 준법 교육을 하는 게 낫다고 결론 냈다. 이에 따라 최근 A씨를 조건부 기소유예하고 대신 법원에서 제공하는 준법운전 교육 14시간을 수강하도록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우리나라 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사건을 무조건 처벌해 가뜩이나 사회 약자인 탈북자를 전과자로 낙인찍는 것보다는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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