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의붓 손녀 ‘성폭행 혐의’ 법정에…혐의 부인

70대, 의붓 손녀 ‘성폭행 혐의’ 법정에…혐의 부인

입력 2015-08-19 14:42
수정 2015-08-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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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이 11년 전 의붓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B(73)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돼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의붓 손녀 A(22)씨가 11살 때인 2004년 여름부터 2007년까지 6차례 성폭행(강간 2회·추행 4회)한 혐의로 지난 6월 분당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수사보완 지휘를 받고 이후 재신청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검찰 조사에서 2004년 여름 아버지가 이혼해 친할머니에게 맡겨지고 나서 B씨에게 처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의 친할머니와 재혼해 A씨에게는 의붓할아버지가 된다.

B씨의 몹쓸 짓은 성교육을 해주겠다며 시작됐고 A씨가 친척 집에 맡겨질 때까지 계속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작년 8월 피해 내용을 부모에게 털어놓고,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6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다.

지난 13일 첫 재판이 열렸으며 다음 달 17일 2차 재판을 앞두고 있다.

B씨는 그동안 경찰·검찰 조사과정에서는 물론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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