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촌형부 영장실질심사…금품수수 혐의 부인

대통령 사촌형부 영장실질심사…금품수수 혐의 부인

입력 2015-08-19 11:51
수정 2015-08-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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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늦게 발부 여부 결정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인 윤모(7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에서 조희찬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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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촌형부 영장실질 심사
대통령 사촌형부 영장실질 심사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전직 국회의원이자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인 윤모(77) 씨가 19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13일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윤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를 눌러쓴 채 지팡이를 짚고 30분 일찍 법정에 도착, 50분가량 심사를 받았다.

윤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를 마친 윤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경기도 하남에 있는 황씨의 컨테이너를 압수수색해 윤씨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 적힌 봉투를 발견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윤씨가 기소되면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이 된다. 그러나 윤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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