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리아연대 ‘이적단체’ 규정…집행부 2명 국보법 기소

檢, 코리아연대 ‘이적단체’ 규정…집행부 2명 국보법 기소

입력 2015-08-19 10:49
수정 2015-08-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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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혁명전략 동조…김정일 조문하려 공동대표 밀입북

검찰이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하고 일부 집행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3)씨와 재정담당자 김모(41·여)씨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1월26일 코리아연대 결성식을 열고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리아연대는 2003년 설립된 21세기코리아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6개 단체의 연대조직이다. ‘주한미군 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 실현’이라는 21세기코리아연구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중운동 조직으로 결성됐다. 이씨는 21세기코리아연구소에서 후원회장을, 김씨는 연구위원 겸 사무국장을 맡았었다.

검찰은 코리아연대가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적극 수용했고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공동투쟁을 벌인 점 등을 이적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코리아연대는 출범선언문에서 남한을 ‘미국의 군사·정치·경제적 예속하에 있는 식민지’로 봤다.

2013년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열고 북한 측 인사들과 만나거나 홈페이지와 기관지에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의 사회주의 체제 찬양 기사를 그대로 싣는 등 북한과 연계된 정황도 확인됐다.

이씨는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정부가 방북을 불허하자 공동대표 황모씨를 밀입북시킨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도 받고 있다. 황씨는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조문하고 김정일 추도대회에 참가했다.

공안당국은 코리아연대가 격월제 기관지 ‘더 프론트’와 인터넷 선전매체 ‘21세기 민족일보’, 팟캐스트 ‘코리아 포커스’ 등을 운영하면서 북한의 대남선전에 동조하고 반미·반정부 집회를 여는 등 ‘실질적 위험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나머지 집행부도 차례로 기소할 방침이다. 코리아연대의 이적성은 이들의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범민련과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등이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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