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라고 인감줬더니’ 위조해 토지 가로채려 한 일당

‘일하라고 인감줬더니’ 위조해 토지 가로채려 한 일당

입력 2015-08-18 07:28
수정 2015-08-1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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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챈 토지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쳐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의뢰인이 맡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을 이용해 5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가로채려 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위조한 인감도장을 이용해 토지를 빼돌리려 한 혐의(사기미수·사문서위조 등)로 유모(5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작년 12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피해자 김모씨에게서 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을 넘겨받았다.

김씨는 김포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손자 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며 이들 문서를 건넸다.

그러나 유씨는 의뢰한 일과는 상관없는 곳에 이들 문서를 활용했다.

영등포에 있는 김씨의 다른 토지를 공범인 서모(65)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 비영리단체에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했고, 김씨가 맡긴 인감증명서를 토대로 위조한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주민등록초본 등 구비 서류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6억원 가량의 부동산 취득세 납입고지서가 나오자 서울 강남구 소재 대부업체로부터 김씨의 토지를 담보로 25억원을 빌려 이를 내려하기도 했다.

이들은 가로챈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범행은 대부업체가 대출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에게 연락하면서 발각됐다.

피의자들은 경찰에 “김씨가 비영리단체에 토지를 증여하면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하기 위해 증여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 증언과 여러 정황을 토대로 봤을때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서씨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도 주소지가 서씨 집으로 돼있는 등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위조된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토지나 회사를 가로채려 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니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관련 서류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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