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피해 연례화…”사료 줄이고 안전지대 이동 필요”

적조 피해 연례화…”사료 줄이고 안전지대 이동 필요”

입력 2015-08-17 11:36
수정 2015-08-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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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해역 첫 신고…황토 살포 등 조치, 근본적 대책 아쉬워

적조경보가 내려진 경남 해역에서 올해 첫 어류 피해가 신고돼 양식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17일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연안의 한 가두리양식장에서 적조로 33만 마리 상당의 어류가 집단폐사했다는 신고를 받고 정확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2㏊ 정도의 이 양식장에서는 참돔과 돌돔, 우럭, 쥐치 등 120만8천 마리를 양식하고 있어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도와 거제시는 합동피해조사반을 현지로 보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양식어민에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적조는 일조량이 증가하면서 수온이 상승하고 내만 해역의 염분이 증가하면 급속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남 해역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져 일사량이 늘어나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성장하기 좋은 수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적조피해가 발생한 해역을 중심으로 황토 살포를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응집력이 강한 황토는 적조생물에 달라붙어 적조생물의 연결 부위를 끊어 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조생물은 통상 띠 형태로 확산하기 때문에 이 띠가 양식장을 덮치면 피해가 발생한다.

도는 이러한 적조띠를 피하려면 양식장을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적조띠가 양식장을 덮치기 직전의 긴급상황이라면 차라리 양식어류를 방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긴급 방류를 했을 경우 성어를 방류했더라도 치어 값으로 복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양식어민이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며 “그러나 적조피해를 줄이도록 사전방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도 고밀도 적조 발생 시 양식장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양식어민에게 알렸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적조 발생에 따른 양식장 피해를 예방하려면 사료 공급량을 줄이거나 중지하고, 액화 산소 공급, 육상양식장 적조생물 유입 여부 수시 확인, 고압여과기 등을 활용한 적조 제거 등을 당부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7월 24일부터 86일간 지속한 적조로 65어가에서 477만여 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 63억 2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규모가 컸던 2013년에는 242어가에서 2천500여만 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해 216억 9천여만원의 피해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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