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신용카드 결제, 착륙 뒤 최종 승인되는 점 악용
복제한 신용카드로 항공기 내에서 고가의 면세품을 구입하는 수법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인천공항경찰대는 해외에서 복제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국내 항공사 기내에서 양주 등 비싼 면세품을 사들인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베트남인 A(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8일부터 최근까지 태국, 인천, 중국 등을 오가는 국내 항공사를 13차례에 걸쳐 이용하면서 기내에서 고가의 양주 등 1천760만원 상당의 면세품을 복제 신용카드로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베트남에서 타인의 신용정보를 저장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표기한 복제 신용카드를 만들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비행기 안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져도 통신 장애 등의 이유로 여객기 착륙 뒤 신용정보 확인이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거래정지가 된 신용카드가 기내에서 사용됐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양주 등이 베트남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을 악용해 기내에서 사들인 면세품을 팔아넘겨 큰돈을 벌려고 했다”며 “베트남에서 범행에 가담한 공범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태국인 B(37·여)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국내 항공사 2곳의 항공편을 모두 7차례 이용하면서 복제 신용카드로 양주와 화장품 등 626만원 상당의 기내 면세품을 구매했다.
B씨는 여객기가 착륙한 뒤 3시간 가량이 지나야 카드사로부터 최종 결제 승인 여부가 나오는 점을 악용, 인천공항에 내린 뒤 곧바로 다른 항공편으로 환승해 달아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