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적발…의령 가례면 ‘나홀로’ 재선거

‘위장전입’ 적발…의령 가례면 ‘나홀로’ 재선거

입력 2015-08-12 08:43
수정 2015-08-12 08: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의령군 가례면에서 12일 나홀로 ‘기초의원 재선거’가 시작됐다.

군의원 2명을 다시 뽑는 투표다.

의령군의회 나 선거구(가례·칠곡·대의·화정면)에선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5명이 출마해 2명이 당선됐다.

당시 2위 득표자는 3위 후보자를 5표 차로 따돌려 당선됐다.

그러나 2위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친·인척, 지인 등을 가례면으로 위장전입시킨 사실이 의령군선관위와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위장전입한 투표자 수가 2, 3위 후보자 간 득표 차보다 커 결국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다시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해 나왔던 5명에게만 출마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위장전입에 연루된 당사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을 잃었다. 여기에다 1명은 사퇴해 결과적으로 3명이 선거를 치른다.

이날 재선거는 선거구 4개 면 가운데 가례면에서만 진행된다. 위장전입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칠곡·대의·화정면은 투표를 하지 않고 당시 득표 수를 그대로 인정한다.

따라서 가례면 재선거 후보자별 득표와 6·4 지방선거 당시 확정된 칠곡·대의·화정면 3곳의 후보자별 득표를 합쳐 최종 당락을 가린다.

가례면의 총 선거인 수는 1천633명이다. 675명은 지난 7∼8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선거에서 미리 투표했다.

이날 가례마을 복지회관에 설치된 투표소에는 오전 6시 투표가 시작돼 아침 일찍부터 면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투표 마감은 오후 8시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위장전입 적발 등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이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법원은 의령군 나선거구 중 가례면 한곳에서만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지난달 14일 선관위에 결정통지를 했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