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2롯데 공사 법규위반 109건 적발’ 롯데건설 기소

檢 ‘제2롯데 공사 법규위반 109건 적발’ 롯데건설 기소

입력 2015-08-10 16:05
수정 2015-08-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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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사실관계 오인 있다”…50여건은 혐의 인정 못해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세현 부장검사)는 작년 4∼12월 송파구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면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롯데건설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법인까지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수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작년 4월 경찰, 노동청과 안전사고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현장 안전관리·감독 실태 점검을 벌였다.

검찰은 이 결과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안전거리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0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측은 검찰이 기소한 법규 위반사례 109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여 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 오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는 2013년 6월 43층 거푸집 장비가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작년 4월에는 저층부 엔터테인먼트동 12층 배관 폭발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 밖에도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쇠파이프가 떨어져 행인이 다치고, 용접기 보관함에서 불이 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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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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