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시민청·서울연구원 결혼식 신청하세요

내년 상반기 시민청·서울연구원 결혼식 신청하세요

입력 2015-08-10 07:02
수정 2015-08-10 07: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상반기 중 큰 비용부담 없이 내 손으로 만드는 특별한 결혼식을 꿈꾸고 있다면 시민청 결혼식과 서울연구원 뒤뜰 야외결혼식은 어떨까.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시민청 결혼식과 서초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서울연구원 뒤뜰 야외결혼식 신청을 13∼24일 시민청 홈페이지(www.seoulcitizenshall.kr)에서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청 결혼식은 내년 1∼6월 매주 일요일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전통혼례는 이벤트홀)에서 최대 4시간 동안 진행할 수 있다. 장소이용료는 6만 6천원이다.

’작지만 뜻 깊은’ 결혼식을 위해 하객은 100명 내외로 제한된다. 결혼식은 예비부부가 전 과정을 직접 구성할 수 있고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시민청 결혼식 협력업체와 연결해 진행할 수도 있다.

2012년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91쌍이 시민청 결혼식을 통해 부부가 됐다.

서울연구원 뒤뜰에서는 4∼6월 매주 토요일 최대 4시간 동안 야외결혼식을 할 수 있다. 장소이용료는 없으며 비가 올 경우 1층 로비를 활용할 수 있다.

야외결혼식의 특성상 예비부부가 직접 결혼식 준비를 모두 할 수는 없고 협력업체와 연결해 예식을 진행할 수 있다.

시민청과 서울연구원은 전문 결혼식장이 아닌 만큼 일반 예식장과 같은 조명이나 음향, 피로연장 등은 없다. 조명과 음식은 결혼식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협력업체를 통해 준비할 수 있다.

시민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에 따라 기획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예비부부의 서울거주 여부, 신청 순서, 기획서 내용이 시민청 결혼식 콘셉트에 맞는 정도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민청에서 운영 중인 예비부부교육 강좌를 수강한 커플에게는 가점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시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